# 군대 병역기피

군대 병역기피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그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거나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탈영 등은 별도로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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