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선임 구타·협박 군형법

'군대 선임 구타·협박 군형법'은 군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상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가리키며, 군대 내에서 선임(상관)이 후임에게 저지르는 이러한 행위는 평시 5년 이하 징역, 전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집단으로 저지른 경우 제49조에 따라 수괴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엄중한 규정입니다. 일반 병사 간 폭행은 군형법상 상관폭행죄가 아니나 인사법상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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