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성추행

'군대 성추행'은 군형법 제59조의2(성폭력 등) 등에 따라 군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군인 신분을 이용한 위력 등으로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군대 특유의 상하 관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아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군 내 조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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