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상근예비역

'군무원·상근예비역'은 군무원(군 관련 민간 공무원)과 상근예비역(평시 군 부대에서 상근 복무하는 예비역)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현역 군인과 구분되는 준군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근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이 군에 상근하여 복무하며, 군인사법상 군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으나 군형법 등 일부 법률에서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대 후 제대군인으로 인정되어 관련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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