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군사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국방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을 포괄하는 군사시설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법은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요구하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출입 통제와 사진 촬영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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