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보 무단 저장·전송

군사정보 무단 저장·전송은 국방부나 군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계획, 전략무기 정보, 비밀군사동맹 등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무단 저장·전송은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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