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물손괴죄

군용물손괴죄는 군형법에서 군용물(무기, 탄약, 군수품 등 군이 사용하는 물품)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군의 전투력과 기율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주로 적용 대상이며 처벌은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는 군조직의 정상적 기능 방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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