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물절도죄

군용물절도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20조에 규정된 범죄로, 군용물자를 타인의 소유물처럼 절취하거나 그 절취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 물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 절도와 달리 군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군 관련 시설 침입이나 흉기 사용 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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