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장비·보급품 횡령죄

군용장비·보급품 횡령죄는 군인이나 관련자가 군용 장비나 보급품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연계되어 군의 보안과 운영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죄는 횡령죄의 특별 형태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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