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군인신분법 제2조에 따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역병, 장교, 부사관 등으로 분류되며, 군 복무 중에는 군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시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군기강 유지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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