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몰카 처벌

군인 몰카 처벌은 군인 또는 군 관련 시설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몰카보다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군사경찰법이나 군인복무규율과 연계되어 더 엄중히 적용되며, 촬영·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 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과되어 재범 방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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