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배우자 이혼

군인 배우자 이혼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소송을 의미하며, 군인신분증명법 제20조에 따라 군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장기 부부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배우자는 군 재판청이나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복무 상황이 종료되면 일반 이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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