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헌병

'군인·헌병'은 군인과 군사경찰을 함께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군인이라 함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의미하며, 헌병(현재는 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 부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이 군 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군의 기강 유지와 군사 관련 범죄 수사·구금을 담당하며, 군형법 등에서 군인으로서 특별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헌병 명칭이 군사경찰로 바뀌었으나, 본질적 역할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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