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적용

군형법 적용은 군형법 제1조에 따라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형벌 규정을 말합니다. 군의 상명하복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며, 군무원·예비역 소집자 등도 군인에 준해 적용됩니다.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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