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적용대상

군형법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兵)이 주된 대상이며,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되며,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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