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제70조

군형법 제70조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급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전시나 군사작전 시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지휘체계 방해 행위를 엄중히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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