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제92조

군형법 제92조는 외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군대를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모병 주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모병에 자발적으로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군의 기강 유지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