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요구

권리금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새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익(위치, 고객층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건물주는 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위법이며, 임차인은 계약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법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