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회수 못한

'권리금 회수 못한'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기존 영업 시설이나 고객권 등의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계약을 지연하는 등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권리금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에도 적용되어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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