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사기

권리금사기란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것처럼 속여서 실제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업상의 이점·시설·거래처 등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피해자는 형사고소(사기죄)와 함께 이미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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