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대로 도주치사

그대로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뺑소니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유기하고 도주한 '유기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성립하며, 물적 피해에 그친 '사고후미조치'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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