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밍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채팅이나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성착취로 유도하는 과정으로, 단순 만남 유도에서 시작해 강요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