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밍 처벌

그루밍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접근, 대화, 유인 자체가 범죄로 처벌되며, 이는 실제 성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그루밍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나 만남을 강요하는 형태로 확대되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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