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따르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리키며, 자영업자나 독립된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이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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