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 진정

근로감독관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초과근로 등)을 노동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진정하는 절차입니다.
진정 시 사실 관계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시정명령하며, 필요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과정은 무료이며 익명 진정도 가능해 일반 근로자가 쉽게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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