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위반(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64조에서 정한 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 승인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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