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대상 공무집행방해

'근로자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적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원경찰처럼 준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집행 중 폭행·협박·위계 등의 수단으로 방해하면 해당 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해 공공 업무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단순 민간 분쟁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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