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아닌 자로

'근로자 아닌 자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며,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노동3권 보장이나 노동쟁의에서 근로자 범위를 구분할 때 사용되며, 2026년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연계되어 실질적 근로조건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 생활자가 아닌 공공부문 비공무원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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