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처벌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사무직은 반기 6시간, 사무직 외는 반기 12시간 등의 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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