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서면

'근로조건 서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증빙으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입사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