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고 제한(제23조) 등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되며, 근태불량이나 근무태만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등에서도 근로계약에 기반한 업무 이행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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