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인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준비·대기 등 직무와 관련된 시간을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내용이 기준이 되며, 단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 초과근무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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