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태기록 허위작성

근태기록 허위작성은 출퇴근 등의 근태(근무 태도)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ERP 등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수정·삭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한 남용이 입증되어야 하며, 인사 담당자처럼 권한 내에서 실제 사실을 보완한 경우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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