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귀

'글귀'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 속담, 명언 등 짧은 문구나 글을 가리키며, 법적 맥락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글귀'를 무단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표절 자체는 도덕적 문제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침해 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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