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 사실(입출금, 송금 내역 등)을 조회·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나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원의 영장이나 FIU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인은 자신의 금융정보가 이런 요청으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불법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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