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전문

“금융사기전문”은 주로 형사사건이나 분쟁 중에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유사수신,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부서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지칭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 명칭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경험이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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