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 불완전판매 제재

금융투자업자 불완전판매 제재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필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누락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경우,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벌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이해를 돕지 못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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