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품 밀수입·밀수출 처벌

'금지품 밀수입·밀수출 처벌'은 관세법 제269조 등에 근거한 규정으로, 법령상 금지된 물품(예: 마약, 무기, 위조품 등)을 신고 없이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밀수입) 반출하는(밀수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마약이나 총포류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여행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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