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 제공

'금품 제공'은 한국 법률에서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의료법 등에서 공직자·선거인·의료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명목(기부·증여 등)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법령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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