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금품수수는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 벌금,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에도 중과실로 간주되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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