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브레이크 보복운전

급브레이크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난폭한 운전에 대응하여 의도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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