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정거

급정거는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급하게 멈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앞 차량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급정거를 반복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수상해 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 운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급정거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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