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리겠다 협박

'기다리겠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기다리겠다" 또는 "기다려봐"라고 말하며 폭행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살해·상해 위협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대면에서 사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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