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인용 명예훼손

'기록 인용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존 기록이나 자료를 인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며, 공익 목적이 없거나 사실 적시가 아닌 경우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록 인용이라도 허위성·비방 목적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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