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만적 판매행위

기만적 판매행위는 소비자 보호을 위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성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나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