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망 사기죄

기망 사기죄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이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며, 돈을 받을 당시 가해자에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속여 돈을 뜯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며, 보이스피싱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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