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인솔자의

'기사·인솔자의'는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기사(운전자)인솔자(동승 보호자)를 함께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들은 승하차 시 어린이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인솔자가 없을 때는 기사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탑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에서 강조되는 핵심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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