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는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하여 검찰의 공소제기권을 보장하며,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기반으로 검찰의 지휘권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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