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가 죄를 지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결과,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단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 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 범죄를 저질렀던 기록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무죄’나 ‘혐의없음’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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