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음주운전

'기소유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나, 검찰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음주운전 1회에 한하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2mg/L 이상 0.3mg/L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어 기소와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보통 2년) 내 재범 시 이전 사건까지 기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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